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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기승...분양권 전·월세 계약 사기 피해자 분통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5:10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5:10

미분양 단지 마이너스피 분양권 전매 사기...집주인 계약금 받고 잠적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전·월세 세입자를 상대로한 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월세 이중계약부터 분양권 전매 사기, 전·월세 계약 체결후 임대인이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등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3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신규 대단지 아파트 반전세를 알아보던 A씨는 인근 한 공인중개소에서 집주인과 반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으로 수백만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잔금 당일날 집주인 B씨는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황한 A씨와 공인중개업자는 B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은채 잠적했다.

이후 집주인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세입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계약파기라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계약을 맺었던 공인중개소도 B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당황해했다. 그러면서 서면 계약서상 문제가 없어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

한창 입주가 진행 중인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역시 마이너스피 분양권을 소유한 집주인 B씨 소유였다. 임차인 C씨는 계약금으로 수백만원을 이사 당일날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이삿짐을 싣고 아파트 단지로 왔지만 집주인의 개인 사유로 계약이 깨져 되돌아가야 했다. C씨 역시 아직까지 수백만원 가량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피해사례는 평택에서만 5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스핌DB]

B씨는 마이너스피 분양권을 4~5채 산 뒤 전·월세 세입자를 찾아 계약을 한 뒤 수백만원 가량의 계약금만 받은채 잔금 당일날 잠적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또 아파트 분양권을 팔기 원하는 원분양자에 되레 웃돈을 받고 마이너스피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여 명의변경을 곧바로 한 뒤, B씨가 원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승계를 하지 않아 원분양자만 발만 동동 구르는 일도 벌어졌다. 원분양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도금 대출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이렇게 B씨는 아파트 단지마다 제도가 다른 마이너스피 분양권의 헛점을 이용해 웃돈, 계약금만 받고 잠적했다. 마이너스피 분양권은 미분양 지역이나 시세가격이 분양가보다 떨어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흔히 거래된다. 피해자들은 계약금을 이체한 집주인의 계좌에 대해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다. 집주인이 소유한 분양권에 대해선 가압류를 걸어놓진 못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에 대한 소유 제한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A씨는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이 사건은 경기화성서부경찰서로 이관된 상태다. 해당 경찰서는 A씨가 모아둔 증거서류 및 녹취록 등을 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알아보니 주변 일대에 똑같은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마이너스피 분양권 전매 헛점을 이용해 세입자들이 당하고 있는데 호소할 곳이 없어 억울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안산과 경남 창원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을 맺어 차익을 챙기는 수법의 부동산 사기가 벌어지기도 했다. 수십억원 규모여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사기 수법은 이랬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위임을 받았다고 속인 뒤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이중계약을 하고 그 차익을 챙긴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수법의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공인중개사부터 계약서, 집주인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동한 한 전문가는 "공인중개소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서 쓸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선 집주인에 대한 재무상태며, 대출 상황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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