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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미시즈 유니버스 코리아' 성료...강나래·김수정 한국대표 선정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22:27

최종수정 : 2019년06월29일 01:34

28일 서울 강남 임페리얼 호텔서 본선 개최...참가자들 최종 무대서 끼와 열정 발산
한복쇼·댄스 퍼포먼스도 선보여...최고령 91세 참가자도 런웨이 올라
1위 강나래, 김수정씨 오는 12월 '미시즈 유니버스' 한국대표로 참가

[서울=뉴스핌] 민경하, 윤혜원 기자 =풍부한 경험, 끼와 열정을 가진 주부들의 축제 '2019 미시즈 유니버스 코리아'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일반 부문에서는 강나래씨가, 클래식(45세 이상)부문에서는 김수정씨가 1위를 수상하며 미시즈 유니버스 한국대표의 자격이 주어졌다.

28일 서울 강남구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워킹맘·싱글맘·경단녀 등 여성 모두를 응원하고,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서울에서 열린 '2019 미시즈 유니버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오프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6.28 pangbin@newspim.com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기혼여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대회에 주부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28세부터 91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가 지원했으며 약사, 미술관 큐레이터, 요식업 대표, 필라테스강사, 워킹모델, 기업강사 등 전문직 워킹맘은 물론 4명의 자녀를 둔 다둥이 엄마까지 당당하게 예선을 통과했다.

지난 1일 예선을 거쳐 주최 측이 선정한 24명의 본선 진출자 중 5일간의 합숙을 거친 18명이 최종 무대에 오르게 됐다. 특히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합숙 기간에는 참가자들이 충청남도 보령에 머물며 지역의 명소와 먹거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본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우리옷백제에서 후원한 한복 패션쇼, 드레스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지난 합숙 기간 동안 연습한 춤과 워킹을 마음껏 뽐내며 축제의 장을 즐겼다. 올해 나이 92세로 최고령 참가자인 김애자씨 또한 런웨이를 걸으며 미시즈의 아름다움을 몸소 보여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서울에서 열린 '2019 미시즈 유니버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김애자 최고령 참가자가 런웨이를 하고 있다. 2019.06.28 kilroy023@newspim.com

이어진 최종 본상 시상에서는 영광의 수상자들이 호명됐다. 본상은 1위상인 위너(Winner)상과 2위상인 퍼스트러너업(1st Runner Up), 3위상인 세컨드러너업(2nd Runner Up)으로 구성됐다. 각 상은 일반(25~45세) 부문과 클래식(45~55세) 부문 등 총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시상됐다.

위너상은 일반 부문은 강나래(28)씨가, 클래식 부문은 김수정(48)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퍼스트러너업상은 일반 부문은 이미향(40)씨가, 클래식 부문은 허미영(45)씨가 차지했다.

세컨드러너업 일반 부문은 박나언(27)·김주아(35)·조민정(43)씨에게 돌아갔다. 클래식 부문에는 곽경실(49)씨가 선정됐다.

세계 최고령 미인대회 참가자로 화재가 됐던 김애자(92)씨는 명예대상을 수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현태 주식회사 뉴스핌 부사장(왼쪽부터), 강나래 일반부문 1위 수상자(위), 김수정 클래식부문 1위 수상자(아래), 신주연 주식회사 노리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서울에서 열린 '2019 미시즈 유니버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6.28 pangbin@newspim.com

1위를 차지한 강나래씨와 김수정씨는 상금 3000만원과 함께 오는 12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미시즈 유니버스'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는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신주연 노리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어떤 미스 대회를 개최했을 때보다 뜻 깊고 가슴이 벅차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미시즈도 다른 시선으로 봐주시길 바란다. '엄마는 강하다'는 말을 이번 무대를 통해 직접 느끼시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글로벌 종합 뉴스 통신사 뉴스핌과 노리엔터테인먼트가 함께 주최했으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 여성경제인연합회 △한국비엔씨 △SMTNT △CMS △자이글 ZWC △벨라랩 △태미스 △스마일안과 △우리옷백제 △보령시 △보령축제관광재단 △대천김 △보령우유 △골드티 △보령머드화장품 △만세보령쌀이 후원에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주연 주식회사 노리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부터), 케니 송 주식회사 노리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서울에서 열린 '2019 미시즈 유니버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6.28 pangbin@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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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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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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