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영 1년6월→징역 8월로 감형
법원 "형법상 업무방해 피해자와 실질적 피해자 일치하지 않아"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도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무죄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등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말미암아 합격 받았어야 함에도 받지 못한 지원들의 불이익에 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은행장의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한편으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피해자로 정한 것은 방해를 당한 업무의 주체인데, 피해자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며 "실질적 피해나 사회적 비난의 초점과 형법상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볼 때 업무방해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모 전 인사부장 등 4명은 벌금 500만원~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행장 등 임직원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 청탁 명부'를 관리하며 우리은행 직원 공개 채용에서 37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