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고시’ 개정, 30일부터 시행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대상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대상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해 상시모니터링
친환경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중 70→80%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인허가 전에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사장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대기질 관리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30일 개정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대상사업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이다.
[사진=서울시] |
이번 고시의 주요 골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공사장의 PM-2.5(초미세먼지) 상시 측정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 △친환경에너지 설치 및 대체 비율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공사장은 새로이 PM-2.5 측정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PM-10, 이산화질소(NO2)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PM-2.5를 추가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공사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굴삭기 등 건설기계가 경유차량의 19배에 이르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점을 고려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현재 70% 이상 사용하도록 한 비중을 80% 이상으로 상향해 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도 줄여갈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현재 16%인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을 연말까지 18%, 내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
다만, 사업부지가 협소해 신‧재생에너지 설치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업부지 외 서울시 전역에 신설한 신‧재생에너지도 대체 비율로 인정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설치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대기전력차단장치 80% 이상 설치, 조명자동제어 설비 등 에너지 소비량 감축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도로교통소음 예측 과정 및 일조 분석결과 비교‧검증 등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환경영향평가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에 대한 관심과 대기질이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했다”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