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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 속도 20km 하향은 가짜 뉴스"...경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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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통 법규 변경 관련 허위사실 유포 주의 당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이 내년부터 변경되는 교통 법규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데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16일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 중인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정보 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있거나 개정 중이 아닌 허위사실(거짓)이거나 일부허위사실(과장) 내용이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가짜뉴스(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팩트체크 [자료=경찰청]

그러면서 "자칫 국민들께 잘못된 법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어 법적 근거와 함께 팩트체크 내용을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괄적으로 시속 30km에서 20km로 하향한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을 근거로 스쿨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가 원칙이며 이를 명시적으로 변경하거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PM) 운전 연령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상향하는 내용도 허위사실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PM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받아야 하며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며 관련 법 개정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자전거 도로 주정차시 즉시 견인 ▲고령 운전자 갱신 주기 70세부터 3년으로 단축 ▲불법 주차 단속 위해 차주 전화번호 제공 ▲개선된 번호판 장착 시행등은 허위사실이다.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 무조건 일시정지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스쿨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무인 단속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속도, 신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한해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하고 있고 꼬리물기는 이달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3개월 간 시범운영 후 확대 예정이다.

차로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 행위로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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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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