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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해외 체류 미국인' 김범석, 국회 증인석 세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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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동행명령 카드 꺼냈지만…"집행 한계" 법조계 공통 견해
"글로벌 CEO" 앞에 국회 소환권 무용지물..."유사 사례 막으려면 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사실상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쿠팡의 실질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 불출석을 선언하면서 국회의 강제 소환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라며 형사 고발과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해외 체류 중인 김 의장을 실제로 국내로 소환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김범석, 해외 체류 외국인…국회 증인석 세울 수 있나

16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은 지난 10여 년간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며 이른바 '방탄 경영'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국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과방위와 정무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의장은 모두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김 의장은 지난 14일 이미 "글로벌 CEO로서의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청문회 참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 증인 요구를 거부할 경우 실제 처벌이 가능한가"를 두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집행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 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이돈호 노바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국회법에는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며 "고발이나 동행명령장 등 구인 조치를 할 법적 근거는 있지만, 외국인이자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실제 집행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범석 의장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귀국 시점'에야 가능해진다는 게 법조계 공통된 견해다. 검찰과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기소와 재판 등 본격적인 사법 절차는 당사자가 국내에 입국해야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행명령장은 국회 사무처 직원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의장에게는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강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형사 고발도 귀국 후에나 가능

형사 고발 절차의 실효성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 변호사는 "형사 고발 이후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세 차례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출국금지 조치도 취할 수 있다"면서도 "이 역시 김 의장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한 사법 공조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기업 범죄나 국회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적용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역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한 기업인이나 재계 인사들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전무하다.

이번 논란은 쿠팡의 글로벌 지배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김 의장은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Inc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국내 법인과는 법적으로 분리된 위치에 있다. 쿠팡이 쿠팡Inc의 실질 지배에 있는 만큼 책임은 글로벌 본사에 있지만 국회의 통제 권한은 국내에 한정돼 있어, 핵심 의사결정권자를 직접 소환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재계에서도 국회가 고발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음에도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인들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고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도 성실히 응해왔다"며 "반면 쿠팡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자라는 점과 해외 체류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외국인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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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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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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