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혐의' 적극 반박…오는 25일 검찰 구형 예정
[성남=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이재선씨) 강제진단 등에 대한 공판에서 이 지사와 검찰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22 mironj19@newspim.com |
22일 오후 이 지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해 2012년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이 이 지사 친형에 대한 '정신질환 강제진단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내용을 진술했다.
당시 보건소장이 친형이 성남에 살지도 않고, 대면진단도 없는 강제 입원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이 지사는 보건소장이 업무를 기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검찰의 신문에서 이 지사는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은 (정신질환 의심자가) 다리에서 뛰어내리거나 불을 지르거나 칼을 휘둘러야 조치 가능하다고 했다”며 “강제진단이 불가능하다는 여러 이유를 댔는데 순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으로 정신질환 의심되는 사람을 위해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라고 해 다시 검토하러 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 지사는 “마지막에는 주소지가 (성남이 아닌) 용인이라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법률을 왜곡한 것이라 ‘나 하기 싫습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더이상 검토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에서는 대장동 개발과 검사사칭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이 지사는 선거공보물에 대장동 개발사업 성과를 과장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신문에서 자신의 ‘불로소득 환수’ 지론을 설명하며 긴 시간 할애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당초 LH의 공영개발로 추진됐지만 당시 국회의원의 민간개발 전환 압박, 민간업자들의 뇌물 로비 등이 얽히는 등 외압 끝에 결국 민간사업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당선 후 이를 ‘시 주도 공영개발’로 전환하며 5503억원의 시 이익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이 난 검사 사칭 혐의 부인에 대해 이 지사는 모 방송사에 공간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오는 25일에는 이 지사의 최후 변론과 함께 검찰 구형이 진행된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이지사의 혐의 3가지 중 하나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결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며,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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