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사측 "친형 정신병력 강력한 증거" 주장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이재선씨가 2012년부터 정신병 증세를 보였다는 의사소견서가 발견됐다. 이 지사 측은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제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인터넷신문 공동취재단] |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서 제출된 해당 소견서는 이 지사의 강력한 '스모킹건'으로 관심이 모아졌다.
이 지사 변호인 측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소견서는 친형 재선씨가 부인과 딸에 의해 강제입원된 한 국립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성 장애·정신병적 없는 조증'이라는 병명으로 작성됐다. 이는 조증과 우울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통 '조울증'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번 대면진단을 거친 결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한 달이 넘는 기간 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면담, 진단, 투약 내용과 관련한 치료 등이 쓰인 소견서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소견서에는 재선씨가 2014년 11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보호자 면담과 환자 대면진단 및 진료 후 퇴원기록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지사를 기소한 이유가 '2013년 3월 교통사고가 나기 이전까지 재선씨가 어떤 정신질환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진단은 직권남용'이었다는 점에 비춰 이번 소견서가 재판의 향배를 가르는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