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두 차례 남아... 이달 말 마무리
'벌금 100만원' 이상 형 받으면 도지사직 박탈 위기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재판부의 판결 역시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올해 1월부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두 차례 증인신문 심리가 남은 상황에서 출석 예정인 증인은 모두 9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1.10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8일 열리는 제17차 공판에서 성남 분당구보건소 직원 등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11일 열리는 제18차 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했던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차례의 증인신문이 마무리 되면 재판부는 이달 중으로 검찰의 구형이 나오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공판은 이르면 다음달 말에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 6월 중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의 경기도지사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다만 이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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