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법무관 출신 포함할 생각 갖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뒤를 이을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지난 5일 특별검사 임명과 함께 공식 출범했다. 특검을 맡은 권창영(57·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내란 사건'을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으로 꼽으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시선이 쏠린다.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17개로 규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군사반란 의혹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뇌물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저 이전 의혹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인지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어 "사실상 수사 범위는 무제한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가운데서도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무게추는 사실상 모든 혐의의 출발점인 '12·3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에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권 특검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로 출근하며 "아직 내란이라던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다"며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주범으로 재판에 넘긴 상황인 만큼, 2차 특검은 이들에 가담한 다른 인물들로 수사를 넓혀 갈 가능성이 크다. 권 특검은 "독립된 특검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에서 다시 판단하겠다"며 "기존 특검을 답습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수사 대상은 군(軍) 조직으로도 뻗어나갈 전망이다.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움직인 특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이 대표적인 거론 대상이다. 권 특검 역시 "(내란 사건이) 군사법을 기본으로 다뤄야 하고 군 형법이라든지 전쟁법 관련 이슈가 많다"면서 "군 법무관 출신도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2차 특검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3대 특검이 인지 사건까지 포함해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말까지 100여명을 기소한 만큼, 2차 특검은 이들에 대한 추가 혐의 규명보다는 새로운 인물들의 가담 여부를 찾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주범이 아닌 조력자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질 경우 사회적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정치적 수사로 비춰질 위험도 거론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차 특검이 수사를 통해 이미 많은 사람들을 재판에 넘긴 상황이라 2차 특검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1차 특검의 수사 자료를 확보해 본다 해도, 처음부터 수사를 맡았던 인력들이 특검에 합류하지 않으면 한동안 조직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