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6일 송영길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바,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달 30일 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총 6750만 원의 돈봉투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불법 정치자금의 출처가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은 사업가 김씨로부터 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돈은 현역 의원 20명에게 나눠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박씨에게는 선거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대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김모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송 전 의원은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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