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검찰은 죄를 만드는 기관이 아니고 있는 죄를 찾아서 처벌하는 기관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제14차 공판에 출석하며 자신이 요청한 검찰의 친형 관련 증거 미제출을 이같이 비유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제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인터넷신문 공동취재단] |
이날 이 지사는 공판에 앞서“(형님이) 정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핵심적인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다. 지금 검찰이 형님의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죄를 만드는 기관이 아니고 있는 죄를 찾아서 처벌하는 기관이다. 핵심쟁점에 결정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과연 촛불 정부의 검찰이 취할 태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역시 2012년 당시에 형님의 상태가 ‘정상이냐, 비정상을 의심할만 했는가’라는 것”이라며 검찰의 증거제출을 압박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이 증언을 번복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건 심리 과정의 일부니까요”라는 말로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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