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분당보건소장 "강제입원 성사 못해 인사보복‥재선씨 주소가 용인, 분당은 관할 아냐"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제12차 공판에서 친형(고 이재선)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을 두고 당시 분당보건소장이 증인으로 등장해 부당 업무지시와 관련한 양측의 공방이 오갔다.
21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제12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2012년 당시 분당보건소장 구 모씨가 출석해 이 지사의 부당 업무지시와 보건소 업무관할 등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변호인 측이 '강제입원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구씨의 답변이 거듭 주제를 벗어나자 재판부가 나서서 용어 정리에 나서기도 했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10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10 kilroy023@newspim.com |
변호인이 ‘강제입원 검토’의 의미를 묻자 구씨는 “절차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었고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입원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 결국 적법 절차에 따라 입원을 진행하라는 말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지사가 2012년 4월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이던 구씨를 통해 분당정신건강센터장이 작성한 조울병 소견서(평가문건)를 수정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 지사의 평가문건 수정요청은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구씨가 심리적 의무감으로 한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씨는 이날 증언에서 “ (정신건강센터가)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센터를 ‘푸시’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강제입원을 ‘스무스’하게 만들기를 바란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 지사측에 친형의 입원이 어렵다고 계속 거부하자 20여일간 거의 매일 시장 비서실로 불러 협의를 했고 이 지사는 마지막에 "안되는 이유를 1000가지 이상 가져오라"고 질책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그게 중요한 질문인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는지 취지를 모르겠다”, “변호사는 어떤 생각인지 묻고 싶다”는 등 거친 답변도 나왔다.
그는 자신이 하남보건소장으로 발령 난 것과 관련해 “강제입원 못해 찍혀서 하남까지 강제로 협박당해 인사 이동 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지사에 대한 감정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강제진단은 2012년이고 하남보건소 인사이동은 2015년으로 개연성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구씨와 변호인측은 이 지사 친형의 주소지와 관련한 관할 여부를 두고 설전을 주고 받았다. 구씨는 '정신보건법' 절차 중 '주소지 관할' 규정을 들어 “이재선 주소지가 용인이라 용인정신건강센터에서 처리해야 한다” 주장했다. 용인시가 주거지인 친형 재선씨의 직장 위치와 공무원들에 자타해를 가했던 곳은 분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진단 및 보호 신청을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견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선씨의 관할 보건소는 분당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재판을 지켜본 이 지사의 한 측근은 “낯설고 힘들다는 이유로 일을 안하려는 보건소장의 '복지부동' 자세 때문에 '정상행정'이 '강제입원'으로 왜곡됐다”며 “소극적 행정이 정신질환 의심자 있어도 사회적으로 방치하게 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는 질타를 되새겨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 측이 검찰이 이 지사 측에 유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하고 검찰은 재선씨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해야 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 지사의 제1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로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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