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진단신청 의사 "질환 의심자 꼭 대면해야 하는 것 아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한 10차 공판이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 측 핵심증인이 이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서 진실공방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10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여 지지자들에게 손짓을 하고 있다. 2019.01.10 kilroy023@newspim.com |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전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모 씨는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은) 엄격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을 읽어 본 바로는 발견한 자는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결정해서 진료를 보게한 것으로 이해해 꼭 정신과전문의가 봐야한다고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증언은 강제진단이 ‘구 정신보건법’ 구조상 시장의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장씨는 “저랑 어머니가 면담한 이후에 백화점 보안요원 폭행, 심지어 어머니 폭행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자타해 위험 의심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했다”고 설명했다. 즉 ‘대면 없는 진단신청’이 적법했고 정신과전문의로서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날 장씨에 앞서 증언에 나선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전문의 하모 씨는 “보호의무자가 있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할 수 없다”며 이 지사의 강제진단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하씨는 “어떤 환자가 본인이 자의로 입원하지 않으려 하고 보호자도 입원을 못 시키겠다면 현재로서는 그냥 본인이나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설득 못하면 진단도 못한다”고 증언했다.
현재 검찰 측은 ‘구 정신보건법’ 대신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한 ‘자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동의를 요청하였어야 한다’라는 문구로 ‘직권남용’의 근거로 맞서고 있지만, 보건법이 상위법으로 시행령은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이날 장 씨가 이 지사의 압력으로 해서는 안될 ‘대면 없는 진단신청’을 했다고 진술했다면 이 지사에게 치명타가 됐을 것”이라며 “사실상 이번 재판의 분수령으로 됐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의 11차 공판은 오는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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