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분당보건소장 이씨, 엠블런스 동행여부도 '오락가락'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13차 공판에서 친형(이재선씨)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을 입증할 검찰측 증인이 '오락가락' 진술을 하면서 사실관계 파악에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오전 이 지사의 13차 공판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된 가운데 검찰측의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전 분당보건소장 이 모씨가 출석해 증언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제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인터넷·신문 공동취재단] |
그러나 이씨는 오전 검찰의 신문에서 “이 지사의 강제입원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오후 변호인 신문에서는 “지시가 없었다”는 상반된 진술을 하면서 검찰측이 기대했던 결정적 한방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당시 2012년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강제입원’을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을 만나 재선씨에 대한 진단·보호신청 요구를 했으며 이 지사의 어머니가 정신보건센터에서 면담한 결과 요청 및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촉구하는 공문을 기안토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며 맞서며 절차가 공개적으로 보건소장 등 관련자들과 토론해 진행했으며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에 해당 절차에 관한 유권해석 등 질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통해 형의 진단과 치료 외에 이익이 없다는 점과 형가족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과 어머니가 형 진단과 치료에 노력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씨는 오전에 재선씨 관련업무를 2012년 5월 이전 전직 분당구보건소장이었던 구모씨로부터 여러 문건을 넘겨받아 검토했지만 제25조에 의한 ‘재선씨 강제입원’ 절차가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오후 변호인 신문에서 이씨는 “당시 시장이 저한테 강제입원 시키라고 말한 사실 없다. 저는 그때 담당 보건소장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변호인이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온 이후 이 지사가 형님을 센터에 강제입원을 지시하라고 한 적이 있나” 다시 묻자 이모씨 “없다”말해 오전과 완전히 상반된 증언을 내놓았다.
검찰은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 등과 함께 보건소 엠블런스를 타고 재선씨의 입원을 시도하다 포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날 이모씨는 "당시 타고간 차량이 엠뷸런스 인지 관용차량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정신보건센터장과 경찰서 운동장까지 같이 갔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 보였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핵심증인의 증언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인 만큼 이 지사의 강제진단이나 검찰의 강제입원을 입증하는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