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339억원 청구 진행…현재까지 109억원 환수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다이나믹디자인은 전 대주주 및 퇴직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전날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며 형사 절차가 사실상 종결됐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전 대주주 유모씨, 전 대표이사 유모씨 등 4명이 회사 자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1심(2020년 2월)에서 유죄가 인정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핵심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이나믹디자인은 병합 심리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중 무죄가 선고된 부분의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는 관련 세금을 이미 완납했으며, 판결 취지를 확인해 회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사는 형사 절차와 연동해 총 339억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조치도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약 109억원을 실질적으로 환수했다. 회사는 항소심 판결 확정으로 남은 손해배상 회수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다이나믹디자인은 이번 사안이 2018년 이전 과거 경영진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현 경영진과 현재의 경영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는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 경영 체계 구축을 통해 경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민사 절차를 통한 손해 회수와 본업 경쟁력 강화, 중장기 성장 전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