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자 발견은 전문의 재량"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8일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의 14차 공판에 정신과전문의 이 모씨가 나와 검찰의 논리를 뒤집는 증언을 했다. 이 씨는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최초 제정에 참여한 국내 정신질환 분야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있다. 그는 전 분당구보건소장이 이 지사 친형(이재선씨)의 정신질환을 자문했던 의사다.
지난 14일 10차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순정우 기자] |
이 씨는 정신 질환자의 발견과 관련해 "전화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동네 대표로 동장이 지역에 위험이 있다고 한다”는 사례를 들면서 ‘대면 없이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검찰 공소논리와 반대 입장을 증언했다.
이어 이 씨는 이재선씨와 관련해 질의한 분당구보건소장에게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해 입원 절차를 집행하라는 조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해당 보건소장이 이를 무시하고 “대면 없는 입원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는 의혹이 예상된다.
또한 이 씨는 “지금도 그렇고 시장군수들이 이런 입원을 꺼려한다. 앞으로는 더 (시장에 의한 입원)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신보건센터에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보건소장이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전문의 이 씨의 증언을 보자면 센터에 의뢰해 강제진단 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민원을 기피하려고 한 보건소장의 ‘복지부동’ 태도로 지금의 강제입원이라는 억측이 발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