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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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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정기 이규훈 정용신 김홍준 장성훈 이창열 오창섭 최규현 황현찬 김도요 김주완 박찬우 정인섭 조지환 황보승혁 김대규 김진혜 최영은 최치봉 김지향 문종철 최영각 최유나 최희정 양우창 곽형섭 김경진 김민철 김연하 김용태 김용희 김진만 김혜진 맹준영 박평수 이재욱 이종록 임영철 장지혜 조순표 진세리 하상제 허정룡 황인성 부동식 이지영 허용구 안효승 이성진 정수영 이효두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이차웅 한소희 이다감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진영 위지현 김태환 홍득관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남준우 권성우 김성수 김수영 홍준서 하상익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고충정 박평균 오연정 정회일 최복규 최성수 최욱진 최수진 김상연 양환승 이민수 주진암 오재성 심동영 서범준 김지영 김현진 김지연 윤이나 이지민 정정호 장두봉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강희석 김동현 김지혜 손승온 윤재남 이여진 강민호 김한성 서보민 석준협 이정형 장윤선 조용래 하헌우 황중연 이은신 최종두 김지현 박종열 노유경 서효진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강두례 박사랑 이세라 지귀연 최경서 최규연 허경무 오윤경 이성균 정우석 정욱도 김정태 박효선 김병수 장수영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박대준 이상원 김수경 박석근 송혜영 윤웅기 이동식 이태영 황혜민 우라옥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성식 박진수 이영환 정원석 정도영 이지현 우인선 이상률 김도연 김희동 박태안 배관진 양철한 문경훈 김도형 이용희 서인덕 이동호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강부영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이영진 박원규 심판 조영은 신혁재 권기백 강순영 남신향 조상민 이정현 정신구 김태균 송주희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 오원찬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이진희 오덕식 이승운 유철희 노미정 김광섭 노현미 ▲ 인천지법 부장판사 심현지 이수현 송현경 송종환 심현근 유승원 신상렬 박현진 김지영 박숙희 설승원 유현정 이종광 윤혜정 전경호 이진용 김민철 김양호 박성인 조세진 김진철 김병국 김소연 박영기 김영욱 오창훈 ▲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청미 허미숙 김태균 최연미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 김정곤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예혁준 명선아 나상훈 표현지 심재남 이금진 남수진 ▲ 수원지법 부장판사 강지웅 김유진 윤성열 이미선 문선주 박주연 임광호 김보현 양시호 권희 반효림 박성규 김인택 심태규 이상훈 민병국 이경민 김희진 김정숙 김혜선 유상호 이광헌 이미주 이민수 이상현 정영호 최유신 조성필 김홍섭 이재경 백주연 강화석 김미경 정완 지창구 김은성 ▲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경찬 차승우 이현주 ▲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박현숙 이장욱 노연주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이중민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도행 남성우 이홍관 이근수 김경훈 배예선 김주관 나경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안태윤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 고은설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최석진 신윤주 정우혁 배구민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택성 유성희 송명주 김영호 장영채 김용찬 정경희 조정환 채성호 조정현 최용호 신동헌 권창환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진영현 박영수 김지연 정승연 ▲ 춘천지법 부장판사 우관제 허일승 이준철 박기쁨 고범진 장혜정 안은지 ▲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이희수 김나나 노한동 박창우 양백성 황윤정 ▲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이승원 ▲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박소연 강신영 민경현 김지현 ▲ 춘천지법 영월지원장 성하경 ▲ 춘천지법 영월지원 부장판사 유병호 ▲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재은 선의종 이진화 이영광 정철민 백경현 김진선 최형철 박형렬 윤양지 정연희 신성욱 최아름 황여진 김샛별 윤영석 이경한 김윤희 김동관 강동극 ▲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원범 김봉남 홍다선 오지애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장 이효선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권영혜 정우철 이민구 김택우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김은영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부장판사 백지예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이한상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전경욱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노호성 심형섭 조영진 강태규 ▲ 청주지법 부장판사 강성훈 김동빈 김연화 이유형 문보경 이경희 김병휘 김룡 박설아 김아름 박광민 임진수 ▲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빈태욱 ▲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 임윤한 김주현 김도영 ▲ 청주지법 제천지원장 김동휘 ▲ 대구지법 부장판사 최지아 송영환 황순교 이종민 장래아 김옥희 성기준 황인준 이상균 사공민 황형주 신동호 채희인 권보원 김동석 이근철 김상우 이효제 ▲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강하영 강윤혜 ▲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종혁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김종신 조연수 김용현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김정일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박정홍 김경록 이호동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강성우 김용환 김혜성 남승민 이혜랑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강인혜 조아람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김여경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박예지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장 전흔자 ▲ 부산지법 부장판사 허준서 문춘언 김경수 김홍기 이재덕 정현숙 주성화 박주영 오규희 임주혁 임성철 김민지 박하영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종현 황지현 ▲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이미정 ▲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김종수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백효민 ▲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박주영 문현정 한혜진 ▲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익환 박원철 어준혁 정왕현 이영제 권형관 박창희 류하나 송귀연 설일영 ▲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이희승 ▲ 창원지법 부장판사 강경미 손태원 이경호 이승훈 최은주 서아람 김기동 김민주 구자광 문기선 손승우 오범석 황성민 김종찬 ▲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김정우 ▲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구성진 경정원 윤민수 이상욱 ▲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최유경 이승일 장민석 이지웅 ▲ 창원지법 통영지원장 김태은 ▲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현곤 한현희 이정현 ▲ 창원지법 밀양지원장 한윤옥 ▲ 창원지법 밀양지원 부장판사 최민석 ▲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이승훈 ▲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수정 이정호 정교형 남해인 한혜윤 노진영 이동욱 김우정 신한미 박태일 강애란 남해광 김선중 오수빈 장우석 김소망 이승연 임택준 장수진 최윤영 박주영 조성훈 이효은 한웅희 최기원 이재현 이현정 나상아 ▲ 광주지법·광주가정법 목포지원장 유창훈 ▲ 광주지법·광주가정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강동훈 조재헌 장찬수 손호영 고지은 ▲ 광주지법·광주가정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이영 서형주 박철홍 이석준 김병훈 문중흠 신정수 ▲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호춘 김성훈 장낙원 마성영 유재현 김자림 오선아 김선범 이영은 한진희 ▲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정원 ▲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유영 손화정 ▲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정성화 ▲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범욱 오소현 박정길 신형철 홍윤하 고대석

◇ 지방법원 부장판사(3월1일자)

▲ 대전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샛별 김성식 김용찬 나경선 ▲ 대구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상우 사공민 이종길 이효제 ▲ 광주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선중 김용신

◇ 사법연수원 교수

▲ 사법연수원 교수 김현준 윤중렬 김선아 김연경 김연주 강민수 박선민 권은석 김은솔 배준익 정영민 현영주

◇ 재판연구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준구 최승준 백광균 이진재 전아람 한지형 김세용 하종민 박가현 김찬년 장선종 윤재필 염혜수 유재영 이소진 정우성 조민혁 심웅비 여인지 김길호 김성은 김웅수 박지숙 황경환 강지현 유동균 하진우 박상권 박지현 김준영 김형돈 박상훈 이기웅 이원재 김선희 김주성 윤성식 전보경 편병호 김우진 서청운 장민하 강지성 심우성 허문희 장태영 이은상 이종훈 강동훈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법(인천) 판사 김정환 강병하 김명수 이소민 임동환 민경준 ▲ 서울고법(춘천) 판사 이종욱 정세영 ▲ 대전고법 판사 신예슬 ▲ 대구고법 판사 권지은 박건협 박명 조용민 최항선 ▲ 부산고법 판사 김승현 김다혜 박정미 ▲ 부산고법(울산) 판사 임효빈 이학영 ▲ 부산고법(창원) 판사 박동우 이인화 김상욱 ▲ 광주고법 판사 김대현 이용석 박건훈 구세희 변이섭 ▲ 광주고법(제주) 판사 이경효 정우택 ▲ 수원고법 판사 이재민 이진석 황용남 김종우 이호선 황창민 김성인 ▲ 특허법원 판사 성재혁 시용재

◇ 지방법원 판사(2월23일자)

▲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재학 노민식 이성열 김성대 박선임 서동원 유지윤 곽신재 김보운 김정원 박인기 안재호 양성모 이유지 김윤서 박소연 이유경 이준엽 김효정 이대관 한경선 오에스더 이주영 정영태 박한나 임성현 정예지 강윤진 강인형 김택현 김현준 나경식 이순공 이지현 이혜인 임선민 정우석 진희원 김태영 김경하 김선호 김영미 류호정 오대훈 이은비 장영 전화정 정아영 정희영 조현준 주문식 한정원 홍미옥 황인아 이희성 최해진 김상희 박주원 이형철 이호선 정재은 이원진 최미라 김가영 박혜성 양민주 유소영 이소론 황동준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지영 이규봉 이창환 김해마루 정제민 임한아 김달하 김범준 양해인 ▲ 서울행정법원 판사 신옥영 이주일 김준하 박소민 배상혁 신연석 김종완 박창현 김수연 최가영 최준환 유은지 이승은 정종인 한대광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경년 이준석 김기민 홍유정 지예현 이주영 이선호 ▲ 서울동부지법 판사 추진석 권민정 김나정 김도형 백승영 염정원 정문기 정지백 방혜미 이하림 안희경 함덕훈 김초하 정혜승 ▲ 서울남부지법 판사 윤성진 박보미 곽용헌 김아름 김은영 김재연 신은정 오하나 장보순 채지웅 함현지 고철만 김나연 문지용 서지원 윤상일 김동욱 김범진 남민영 선민정 이아영 김병인 곽여산 김근홍 박이랑 ▲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지현 박지상 정예 김천수 김희주 정기하 박성규 박지은 ▲ 서울서부지법 판사 박상렬 김다연 박재남 이영주 임민희 장용 정은영 유정훈 이정훈 이유영 김지원 박재성 ▲ 의정부지법 판사 박영순 박서우 박태수 강현호 김대욱 정수현 조혜정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임세영 배다헌 심현우 김진오 이디모데 이승현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 박예지 허소라 오지영 김민재 ▲ 인천지법 판사 봉지수 장현석 배인영 최윤경 허경은 박지원 유가형 허인성 김기호 김다슬 서보람 서영민 신세희 ▲ 인천가정법원 판사 김재호 이호영 조수연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강호 황정현 이효선 김배현 ▲ 수원지법 판사 박소영 서진원 송해인 최승호 박진욱 김아영 박소민 홍승희 김경인 김준우 박재성 지선경 박세정 전민철 나승주 구현정 김서영 정혜미 ▲ 수원가정법원 판사 강수민 김언지 ▲ 수원회생법원 판사 오수진 윤성근 이지영 곽지영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최석준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엄현재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서제석 육은령 정희진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배성준 장지웅 장혜선 황정환 ▲ 춘천지법 판사 송지현 한경우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김찬미 ▲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장천수 조약돌 ▲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이덕균 ▲ 대전지법 판사 윤지수 송연정 오민관 이도훈 정중원 박진옥 성창희 김수한 김희수 정양순 김용찬 구천수 ▲ 대전가정법원 판사 박현진 정우채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두홍륜 박성덕 임휘재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 윤석범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박준범 김소영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석지성 박진수 구현주 ▲ 청주지법 판사 장동규 조진용 ▲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 류지선 오주훈 ▲ 청주지법 제천지원 판사 박수진 ▲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사 정한영 ▲ 대구지법 판사 박가연 이현석 이윤재 전승환 홍인 이영광 안성규 김혜림 김아름 ▲ 대구가정법원 판사 오정훈 ▲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류의준 남명수 김규희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김광식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김수빈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김형호 ▲ 부산지법 판사 박병주 장윤실 김민순 정희림 구하경 고병용 이민영 이호연 ▲ 부산가정법원 판사 전은진 이현지 ▲ 창원지법 판사 박지연 이병호 전준영 ▲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김혜민 이지영 ▲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사 박승균 ▲ 광주지법 판사 김수양 차기현 황민웅 김소연 김민기 박경환 임인욱 김상이 이지혜 ▲ 광주가정법원 판사 김성기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김헌구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전솔이 이화진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국양근 박미영 한광수 김용민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서동인 ▲ 전주지법 판사 김민석 ▲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 이진희 ▲ 제주지법 판사 강미혜 김민지 한승철 이슬아

◇ 지방법원 판사(3월1일자)

▲ 대전회생법원 판사 김희수 박진옥 정중원 정현기 ▲ 대구회생법원 판사 육영아 이윤재 전승환 홍인 ▲ 광주회생법원 판사 고준홍 김경중 김민기

[겸임]

◇ 지방법원 판사

▲ 서울남부지법 판사 및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김기홍 ▲ 서울중앙지법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현정헌 ▲ 서울회생법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이유진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 이민령 ▲ 서울중앙지법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최승훈 ▲ 서울중앙지법 판사 및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이인호 ▲ 수원회생법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남관모 ▲ 인천지법 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민아 ▲ 수원지법 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아영 ▲ 서울중앙지법 판사 및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백규재

[겸임 해임]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이혜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해임) ▲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성식(대전고법 판사 겸임 해임) ▲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재익(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겸임 해임)

◇ 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법 판사 김재남(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 해임)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김규화(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심의관 및 형사전자소송심의관 겸임 해임) ▲ 수원가정법원 판사 허민(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해임) ▲ 서울북부지법 판사 신유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해임) ▲ 인천지법 판사 백승준(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 해임)

[파견]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창원지법 부장판사 하정훈(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견)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법(인천) 판사 박종원(헌법재판소 파견)

◇ 지방법원 판사

▲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주완(헌법재판소 파견) ▲ 수원회생법원 판사 박가람(헌법재판소 파견)

[파견 기간 연장]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주경(헌법재판소 파견) ▲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신유(국회 파견)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법 판사 곽용헌(헌법재판소 파견) ▲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혜영(헌법재판소 파견) ▲ 서울남부지법 판사 이강은(헌법재판소 파견) ▲ 서울남부지법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 수원지법 판사 이지희(헌법재판소 파견)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강민기(헌법재판소 파견)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

[파견복귀]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주경(헌법재판소 파견 복귀) ▲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신유(국회 파견 복귀)

[퇴직]

◇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18일자)

▲ 인천지법 부장판사 신흥호

◇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동혁 이현복 이훈재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이종채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원정숙 조승우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장재윤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박광우 박병태 최서은 황성광 ▲ 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수웅 ▲ 수원지법 부장판사 임효량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강효인 박민우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임정택 임창현 ▲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유기웅 ▲ 춘천지법 영월지원장 이민형 ▲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정훈 신일수 장원지 ▲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윤미림 ▲ 청주지법 부장판사 남동희 ▲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 조정익 ▲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윤경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박광선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전우석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허승 ▲ 울산지법 부장판사 이윤직 ▲ 창원지법 부장판사 오택원 최윤정 ▲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새롬 ▲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홍석현 ▲ 광주지법 부장판사 정지선 ▲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동진 박현이 ▲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윤준석

◇ 재판연구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홍주현

◇ 지방법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선화 ▲ 서울남부지법 판사 최윤영 ▲ 수원지법 판사 전명재 ▲ 대구지법 판사 김유경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준영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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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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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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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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