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보훈부가 28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1~2급 보훈대상자도 지원을 받는다.
- 간호수당 대신 활동보조·방문목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간호수당 이유로 서비스 제외
간호수당 포기 후 신청 'OK'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방문목욕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상이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간호 수당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간호,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간호 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만, 별도의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는 65세 미만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라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육현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자율적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