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위원회와 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원인 분석·재발 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 친권상실 청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면담·자료 요구 불이익 시 과태료를 신설해 공공의 위기 아동 개입을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자체장·검사, '친권상실' 청구 가능
학대 조사 불이익 조치하면 과태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직접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 분석 체계를 규정한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실 있는 분석을 실시한다.
면담, 자료·정보 제출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신설한다. 1회 위반할 경우 500만원, 2회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이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사유도 구체화한다. 친권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재불명·연락두절,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 등 중요 사항 결정이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 등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사례판단위원회)도 구성된다. 사례판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전문가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위기 아동에 대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