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16일부터 광역지자체 1곳 공모를 시작했다.
- 일시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와 심리지원 체계를 시험한다.
- 복귀 어려우면 광역 전담팀이 보호자원 연계를 돕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리·검사 의무화…보호 자원 현황 파악
7월 13일까지 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모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일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보호기간 동안 체계적인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 시군구의 중장기 보호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돕는다.
복지부는 광역시도 내 발생한 모든 일시보호조치 아동에 원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등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일시보호기간은 원가정으로 복귀 여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다. 그러나 부모와의 면접교섭 등을 시설 또는 시군구별 체계적으로 제공·관리하는 기능이 부족해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치료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역별 격차가 컸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 전담팀이 관내 초기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직접지원 또는 시군구의 제공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군구의 자원만으로 검사·치료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광역 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원가정 복귀가 어려워 중장기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는 시군구 행정 경계를 넘어 해당 아동에 가장 적합한 가정형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중장기 보호조치는 시군구 내 소재한 예비위탁부모, 그룹홈, 시설 등 자원 위주로 검토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인근 광역시도의 보호자원 현황까지 정기적으로 파악해 시군구에 공유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선택지가 아동을 위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군구 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각종 행정 지원 등을 광역 차원에서 분담해 일시보호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7월 13일 오후 6시까지 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 일시보호기간에 발생하는 초기보호체계의 공백을 광역 단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도록해 의미가 있다"며 "원가정 복귀 골든타임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장기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시군구 단위를 넘어 최선의 선택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