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6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를 전국 확대했다.
- 동네 분만병원 전문의의 권역센터 당직·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했다.
- 중증센터 확대와 이송·보상 강화로 응급 진료 공백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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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송 신속화…닥터·소방·군 헬기 이용
'중증 모자의료센터' 확대…고위험 산모 보호
지역별 맞춤형 이송 체계 도입…올 3분기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는 고위험·응급 산모와 신생아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모자의료 진료협력 체계'를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동네 분만병원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의 당직을 일부 분담하거나 시간제(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못해 진료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협력 전국 확대…분만병원 전문의·파트타임으로 인력↑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유지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하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35세 이상 고령 산모와 조산아 등 고위험 분만이 증가하는 반면 전문 인력이 부족해 고위험·응급 임산부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여러 기관이 함께 협력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현재 9개 권역에서 12개 협력체계를 이루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체계도 고도화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신부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 간 연결하는 이송 체계가 부족하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3배 늘릴 예정이다.
이송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고위험·응급 분만 임산부는 병원 간 전원시 119구급차가 안전하게 이송하도록 한다. 장거리인 경우에는 닥터헬기, 소방헬기, 군헬기 등 정부가 보유한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이송한다.
이송방식도 개선한다. 앞으로 임신부가 119를 부르면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한다. 만일 해당 병원에서 진료가 어렵다면 권역 모자의료센터 등 네트워크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권역 내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과 중앙119 구급상황센터가 협력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하게 한다.
부족한 전문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인력 기준도 완화한다. 동네 분만병원의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 당직을 일부 서거나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해 야간이나 휴일의 공백을 최소화한다.
◆ 중증 모자의료센터, 2곳→6곳…임신 주수·미숙아 상태·비수도권따라 수가 가산
사는 곳에 상관없이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안전망 구축 대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현재 2곳인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6곳으로 확대한다. 다학제 치료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의 진료가 가능한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2곳으로 서울에만 집중돼 있다. 복지부는 이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도 1곳씩 지정해 전국 6개소로 확충한다.
모자의료센터에 대해 성과에 따른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수가는 주수에 따라 정해져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산되고 있다. 앞으로는 임신 주수, 미숙아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 성과 기반의 사후보상을 도입한다. 지역 소재 권역센터를 대상으로 은퇴 의사(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국립대 병원 산과 등의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의사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고액 배상 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7억원까지 배상액을 보장한다. 오는 6월부터는 산과뿐 아니라 응급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
의사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 보상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국가가 보상하는 금액을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오는 6월부터는 기존에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 시에만 지급되는 보상을 산모 중증 장애가 발생한 경우까지 확대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년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부담도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맞춤형 이송 체계도 도입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문제도 뿌리 뽑는다.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수용 원칙을 합의하고 저빈도·고난도 질환으로 지역 내 치료 가능 병원이 없는 등 지역 이송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광역상황실 즉시 지원'이라는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한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에서 자원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협조체계가 이뤄질 수 있는 형태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다"며 "모자의료 협력체계가 확대되면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