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묻는 것만 얘기하지 왜 동문서답 하느냐고 다그쳤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는 증언이 17차 공판에서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 로고 |
지난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지사 17차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전 성남시 인사관리 과장을 맡았던 권모 씨가 출석했다. 그는 당시 분당구보건소 과장 인사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경찰로부터 강압적 추궁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 지사 친형 강제진단에 대해 부정적인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동장으로 발령시켰다는 주장에 대해권씨는 “시청 보건행정과장의 비리의혹이 인사조치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같이 말했지만 수사관이 강압적으로 추궁해 결국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권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강압적 수사행태에 대한 내용도 폭로했다. 그는 "(경찰이) 묻는 것만 얘기하지 왜 동문서답하느냐"고 큰 소리로 다그치기도 했다며 경찰의 몰아붙이기식 수사형태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또한 "제가 녹화를 하는게 좋지 않냐고 했더니 (수사관이)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했다"며 결국 "왜 제 얘기는 안 듣고 수사관 의지대로만 하냐고 항의했다"고 진술했다.
이 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진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진술이 거듭 번복되는 가운데, 경찰의 강압수사 정황까지 나오며 공소사실의 신빙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