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맞벌이가구 증가 및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로 인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연장 및 시간제보육 제공 어린이집’ 35개소를 지정・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평일은 기준 보육시간을 경과해 최대 자정 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30분 부터 자정까지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
군산시가 시간 연장 · 시간제 보육 제공 어린이집 3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사진=자료사진] |
시는 지정시설에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해 시간연장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 시간연장보육 이용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면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들의 부모에게도 월 80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경우 ‘긴급 바우처 돌봄(월15시간)’, 저소득층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 보육(1일 4시간)’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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