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이 특정업체들이 독점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굳어지며 한국도로공사 전관들의 노후 보장을 책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속도로 임대 휴게소 총 189개 중 69개인 36%가 상위 다섯 개의 기업집단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집단인 '대보그룹'은 계열업체인 대보유통, 대보건설, 대보디앤에스, 보령물산을 통해 총 26개의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풀무원(14개), KR(12개), SPC(9개), 바이오시스(8개)가 그 뒤를 이었다. 주유소는 대보(30개), 풀무원(13개), 바이오시스(12개), SPC(8개), 와이엠(7개) 순서였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시장은 흔히 그들만의 리그로 불린다. 특수상권에 해당 될 뿐 아니라 휴게소와 주유소의 수가 한정돼 있고 입찰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운영권을 따내야 하므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총 58개 중 77%인 45개가 2개 이상의 휴게소를 운영 중이고 5개 이상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15개나 된다. 반면 최근 3년간 휴게시설 운영 시장에 새로 진출한 업체는 '에스제이오일'과 '더웨이유통' 둘 뿐이었는데 더웨이유통은 이미 4개의 휴게소를 운영 중인 '에이치앤디이'의 자회사로 사실상 새로운 업체는 단 하나 뿐이다.
일부 휴게소 운영업체가 운영계약 연장이나 새로운 휴게시설 운영권을 따내는 것을 수월하게 하고자 도로공사 출신의 전관을 영입하는 문제 또한 지적했다.
운영업체는 최초 계약 후 최대 10년까지 휴게소를 운영할 수 있는데 계약이 5년, 3년, 2년 단위로 이뤄져 5년차와 8년차에 계약연장을 거쳐야 한다. 이때 계약연장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도로공사가 매년 실시하는'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다. 이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운영업체는 기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다른 휴게소 운영권 입찰에 참가할 때도 가점을 받는다.
이렇다 보니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감독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수월히 하고자 공사 퇴직 임직원을 고용하곤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돈다.
하지만 관련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허술한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직원을 제외한 임원만 휴게소 운영업체를 비롯한 직무와 연관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재취업심사 대상으로 두고 있다. 같은 SOC공기업인 LH와 국가철도공단은 임원뿐 아니라 2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도 재취업심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윤재옥 의원은 "국민 편익을 위해서는 휴게소 운영자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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