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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당정·지자체간 협조로 미세먼지 저감대책 집행"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1:33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2:27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유 막론, 국민께 사과"
홍영표 "3월 국회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법안 통과시켜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미세먼지가 연일 극성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관련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미세먼지 원인물질 발생 원천을 줄이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당정과 지자체 사이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지난달 한·중 환경부 장관 회동에서 양 측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합의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조 정책위의장은 또 “차량운행제한, 민간 사업장·공사장 저감조치에 더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감시·단속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7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야당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보다 실질적인 입법처리를 위해 임시국회에서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미세먼지특별관리지역 확대에 야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허용 기준치를 상향하고 미세먼지를 재난범죄에 포함시키는 등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생산적인 3월 국회를 기대한다”고 거들었다.

현재 국회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예방·대비·대응을 시행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모두 53건이 발의돼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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