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차례 코카인 흡입 혐의
검찰, 쿠시에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 구형
쿠시 “공황장애와 우울증 앓아...최대한 선처 부탁”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코카인을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프로듀서 쿠시(35, 김병훈)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4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가수 쿠시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Mnet '쇼미더머니5'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본건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라며 쿠시에게 징역 5년 및 87만5000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쿠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을 숨김없이 진술하고, 마약 판매·유통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쿠시 측은 “음악가로 활동하며 공항장애와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을 얻었다”며 “이런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지인이 우울증에 좋다는 반복적이고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깊이 후회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쿠시는 최후변론에서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았다”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쿠시는 2017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코카인을 2차례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쿠시는 지난 2003년 스토니스컹크의 래퍼로 데뷔해 활동한 이후 2007년 음악 프로듀서로 전향했다. 프로듀서 전향 후 쿠시는 빅뱅과 2NE1의 곡을 비롯해 자이언티의 대표곡 ‘양화대교’ 등을 작곡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16년에는 쇼미더머니5에 프로듀서로 출연하기도 했다.
쿠시에 대한 선고는 이달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