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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환경기업에 2408억원 규모 융자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2:01

환경산업기술원, 21일부터 환경정책자금 1분기 접수
심사기간 단축, 제출서류 최소화 등 고객 중심 제도운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 총 2408억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정책자금 1분기 융자신청 접수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융자 지원되는 환경정책자금은 총 2408억원 규모이며 분야별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284억원,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원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분기별 지원금액한도는 정해지지 않았다. 1분기 융자 지원 대출 금리는 연 1.85%가 적용된다.

기술원은 올해 환경정책자금을 심사기간 단축, 제출서류 최소화 등으로 환경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고객중심 운영으로 강화했다.

시설자금의 경우 심사 처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고, 심사 간소화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자금집행 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시 현장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융자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한 기업은 최대 16종에 달하는 제출서류를 시공계약서(공사내역서), 세부도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현장사진 등 5종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현장 접수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융자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 발생 시 원격 지원 프로그램으로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정책자금 지원 제도가 환경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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