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 택시요금 5년만에 인상...기본요금 3800원·심야 4600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5:53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6:42

기본료 3000원→3800원, 물가대책심의위 최종 승인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부터 적용될 듯
승차거부·서비스질 해결과제...카풀·월급제 등 현안 여전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인상폭을 놓고 관심을 모았던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800원 오른 3800원으로 확정됐다. 심야할증 시간 기본요금도 1000원 올라 46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조정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절차상 마지막 단계인만큼 인상안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3년 이후 약 5년 만...내년초 적용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중형택시 거리요금을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으로 1500원 인상한다.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외국인관광택시는 2009년 도입당시 요금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된 만큼 이번 중형택시 인상률을 적용해 구간 및 대절요금을 올렸다. 소형택시는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했다.

새로운 택시요금은 서울시 내부 결재와 택시미터기 교체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 늦어도 2월 초부터 적용된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이후 약 5년 만이다. 

앞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 심야 기본요금을 54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을 지난달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심야 기본요금을 4600원으로 800원 감액해 수정 의결했다. 소비자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을 따른 것이다. 기본요금은 3800원으로 유지해 물가대책심의위에 넘겼다.

심야할증 기본거리는 현행 유지로 결론을 냈다. 애초 서울시는 심야할증 기본거리를 2㎞에서 3㎞로 늘리고, 심야할증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3차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0 mironj19@newspim.com

◆승차거부, 기사 처우개선 등 해결과제 산적

기본요금 인상안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지난 5년간 택시요금을 둘러싼 서울시와 택시업계의 갈등도 잠시나마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시와 업계는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사납금(납입기준금)을 일정비율 이상 올리지 않는 방안을 언제까지 시행할 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걸림돌이던 사납금 문제가 급물살을 탄 것은 지난달부터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달 13일 택시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6개월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6개월 뒤부터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 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800원' 인상안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6일 물가대책심의위 최종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민들은 이르면 내년초부터 주간 기본요금 38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하게 됐다.

다만, 요금인상 후에도 몇가지 과제가 남아 시와 업계의 고민은 계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고질적인 병폐인 승차거부 문제 등 서비스질 개선책 없이 요금만 인상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인상 이후에도 처분권한 환수라든지 삼진아웃 적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내년에도 추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요금인상이 실질적인 기사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지도 지켜볼 일이다. 시는 요금인상 후에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6개월간 사납금 동결 등 현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급한 과제가 산더미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 문제와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탄력요금제, 합승 문제 등 남은 현안이 많아 정부 및 지자체와 업계 간 줄다리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3차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0 mironj19@newspim.com

beo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