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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낡은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로…사익편취 규제 '최대 난제'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6:56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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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무회의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30일쯤 국회 제출 예정…국회문턱 난항 예상
진영 간 대립 넘을까…반쪽짜리로 남나

[세종=뉴스핌] 이규하·최온정 기자 = 21세기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회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1980년 12월 처음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38년 만에 바뀌는 문턱에서 여야 간 진통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우려한 진영 간의 대립은 신(新)공정거래법 통과를 앞두고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30일경 국회에 제출된다.

주요 내용은 ▲전속고발제, 형벌규정 정비 등을 담은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적 정비 ▲사인의 금지청구제, 자료제출 명령제를 골자로 한 민사구제 수단의 확충 ▲과징금 부과 2배 상향 등 행정제재 수단의 실효성 제고 ▲사익편취 규제 강화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 혁신생태계 구축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등 법집행 절차의 투명성 강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18.11.26 yooksa@newspim.com

현재로서는 의견제출권·진술,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와 현행 처분시효를 7년으로 일원화하는 공정위 조사권한의 재량 축소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혁신생태계 구축 및 신산업 분야 집행역량이 주된 골자인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 대폭 완화, 기업결합, 정보교환 행위 등도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부분이다.

여야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분야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과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이다. 이 중 민감 사안으로 거론되는 분야는 일감몰아주기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사익편취 규제 강화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20%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또 해당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사익편취 규제 강화인 ‘20% 일원화’를 놓고 사실상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쪽은 일부 기업들이 현행법상 규정된 지분율 기준을 악용하는 등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밑으로 낮춰 제재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주요논점’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법안에 대한 입법쟁점을 꼽고 있다.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가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 이외에도 내부거래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논리다.

제재에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시장질서와 기업 효율성 간 거래비용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하나로는 ‘부당성 요건’에 대한 공정위와 고등법원 간 해석차이다. 일감몰아주기로 잡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남는다. 추후 사익편취행위 부당성의 본질과 부당성 입증의 명확화 문제는 함께 병행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처의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집단법제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특위안보다 낮춰 고려한 측면이 있다. 결국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규제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서 이견이 적은 부분이 있지만, 법 강화와 사익편취 규제 부분은 여야간 이견이 있다. 정부로서는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11.26 yooksa@newspim.com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은 재계에서 이미 거부감을 표시했다. 경제도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기업 중심으로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라며 “그러나 늘 위기였다. 대기업 경영진들이 준법 경영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노력해야지 정부의 규제만 탓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 정도의 규제 강화를 ‘지나친 규제’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세부적으로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더 개선돼야 할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이고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공개토론회를 통해 “강한 의견대립이 예상돼 쉽지 않은 입법 과정이 될 것”이라며 “의견 공유·조정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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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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