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38년만의 '新공정거래법' 국무회의 통과…전속고발폐지시점 등 변경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0:06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2:00

국무회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결
전문가 법집행체계 개선 TF 내용 담겨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 내용 바탕
의견수렴 과정 일부 내용 수정·변경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 손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38년 낡은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한 신(新)공정거래법이 일부 수정된 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수정·변경된 내용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거나 다른 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비상임위원제도를 유지하는 쪽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가 담겼다. 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상장회사 30%(기존 20%), 비상장회사 50%(40%)로 상향시켰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사익편취 규제 강화 면에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20%로 일원화된다. 해당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투자와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도 당초 정부안대로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손자회사 단계 설립 시 자회사 지분비율 완화,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5% 미만 보유) 폐지 등이 담겼다.

다만 입법예고·공청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은 일부 반영됐다.

수정·변경된 안을 보면, 공정위 심의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에 지적을 받던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화는 현행 비상임위원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유사한 정부조직과의 형평성이 고려된 처사다.

아울러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과 합의 추정 규정 간의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합의추정 대상에 ‘사업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했다.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해서는 기업결합 신고의 기준이 되는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감안됐다. 이는 피인수기업의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구체화한 경우다.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기존 규정은 ‘국내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 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 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뒀다.

피심인 방어권에서는 진술조서 작성 거부권 근거규정과 변호인의 조력권 배제 근거규정을 삭제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한 이유’를 규정하는 방식이 기존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문구를 수정했다.

즉, ‘정당한 이유(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라는 문구는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변경됐다.

특히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의 적용시점과 관련해서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뒀다.

위법행위 제보 등 포상금의 지급 규정도 법제차원보단 시행령 규정 의견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없앴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변화된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입법예고·공청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 일부 내용을 수정·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시행 이래 38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1.26 yooksa@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