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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도 여당이 주도…증세 논의 또 끌려가는 기재부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18:34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18:44

여당, 정부안보다 쎈 종부세 개정안 준비
지난해도 여당이 소득세·법인세 인상 불 지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담은 세법 개정안은 예산법안 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이미 제출됐다. 정부안과 의원 입법 발의안을 놓고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반응이다. 법 개정은 국회 몫이라는 원론적인 설명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안이 종부세 개편 여러 안 중 1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폭발력이 큰 조세제도 개편은 여당이 주도하고 기재부는 뒤따라가는 상황이다. 특히 증세 문제에 있어서 여당이 기재부보다 항상 한발짝 앞서나가는 모양새다. 대표 사례가 이번 종부세 법안 개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체기업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2018.08.30 yooksa@newspim.com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3일 종부세 개편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하자 기재부는 3일 뒤인 7월6일 정부안을 공개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80%에서 90%까지 매년 5%포인트 인상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 세율 0.1~0.5%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 0.3%포인트 추가 인상 등이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정부안을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권고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징벌적 과세'라고 평가했다. 이 때만해도 여당은 정부안에 대해 이렇다할 논평 등을 내놓지 않았다.

여당 내 분위기는 이해찬 대표 취임 후 확 바뀌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 회의에서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 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정부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이해찬 대표 발언 이후 민주당 안에서는 의원입법을 통해 추가로 종부세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종부세 개정안은 총 8건이다. 국회에서는 정부안과 의원이 발의한 안 등을 참고해 종부세를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인상할 때도 여당이 주도했고 기재부는 끌려갔다.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은 없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하지만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증세론에 불을 지폈다. 결국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은 40%에서 42%로 올랐고 법인세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 세율도 22%에서 25%로 인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세 내용과 범위, 시기는 법을 개정하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며 "국회에서 정부안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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