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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노터치’…사익편취엔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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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 개편' 입법예고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기준 유지
지주회사·사익편취 규제 강화'…지분율 상향
김상조 "기업옥죄기-경제민주화 비판 고민 담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요건에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올리고,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규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재계의 불만이 컸던 ‘대기업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5% 제한’은 제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1980년 제정 이후 38년만이다. 

공정위 최종 개정안을 보면, 당초 특위 권고안보다 상당수 톤 다운됐다. 현행 유지되거나 특위안 일부수용, 특위안 수정수용, 특위안 단계적 수용, 규제 강도가 낮은 특위안만 수용한 경우가 많다.

2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결론 낸 최종 정부안은 이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우선 논란의 여지가 있던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강화는 공정거래법상 다루지 않기로 했다.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금융·보험사만의 한도 5%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행 유지로 한발 물러섰다.

사실상 기업 한 곳만 해당되는 등 규제효과가 크지 않는데다, 규제강화 논란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중 현행 예외적 의결권 행사 허용사유인 ‘다른 회사(계열사·비계열사 모두 포함)로의 합병·영업양도’는 악용우려로 제외했다. 계열사 간 합병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관련 없고 오히려 불합리한 합병비율 찬성 등 사익편취 위험 우려가 높다고 봤다.

예컨대 A계열 B사에 금융보험사 C·D가 출자한 경우 계열사 B와 C 간 합병은 금융사 15% 내외라도 상장사면 의결권이 금지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목적으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도를 제외한 경우다.

순환출자와 관련해서는 대기업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지정 전의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즉, 기존 집단의 순환출자가 자발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만큼, 신규 지정에 한해 제한한 처사다.

앞서 특위안은 신규 순환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권고한 바 있다. 공정위로서는 특위안보다 규제안을 낮춘 수정안으로 입법예고한 셈이다.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인 순환출자는 계열회사 간 출자구조가 ‘A사→B사→C사→A사’와 같은 순환구조를 띈다.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 5000억원은 300억원으로 완화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한도 5%룰 적용도 배제된다. 전속고발제는 경성담합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반해 지주회사 및 사익편취 규제는 강화된다.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해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상향됐다.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했다.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올렸다.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 세법상의 규율을 통한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키로 했다.

규제회피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된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상장·비상장 20% 기준인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시켰다.

법원의 판사격인 공정위의 상임위원을 비롯한 비상임위원제도는 전원 상임위원직으로 변경된다. 불공정 횡포에 대한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먼저 도입한다.

사건 처리의 처분시효 기준이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은 일률적으로 2배(담합 10%→20%, 시장지배력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 상향했다.

재판가·분류체계 정비 등이 요구된 불공정거래·시지남용 규제체계 개편은 심도 있는 논의·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장기적 과제로 남겨졌다.

이 밖에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는 형벌을 삭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옥죈다’는 비판과 함께 한편으로는 공정경제,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사명 수행할 수 있겠냐 ‘너무 약하다’는 두가지 상반된 비판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건 바람직하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상태에서 합리적 개편 방향이 어딜까 많이 고민했다. 이번에 그 고민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권고안 및 공정위 입법예고안 비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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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고향축구단, 19일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수원FC 위민과의 남북 맞대결을 앞둔 북한 여자축구 클럽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이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남한 방문을 승인했고, 대한축구협회가 통보한 선수단 및 관계자 총 39명이 이날 입국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북한 내고향축구단이 1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방남하고 있다. 2026.05.17 leehs@newspim.com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이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축구팀의 방한 자체도 2018년 강원도 춘천·인제에서 열린 아리스포츠컵 국제축구대회 참가 이후 8년 만이며, 성인 여자 축구팀 기준으로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북한 여자대표팀은 금메달을 차지했고, 남자대표팀은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경유지 캠프를 차리며 현지 훈련을 진행했고, 이날 한국에 입성했다. 입국 직후에는 숙소로 이동했으며, 이후 훈련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시아축구연맹(AFC) 규정상 공식 훈련 이전 비공개 훈련은 문제 없다. 북한 평양을 연고로 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12년 창단된 기업형 구단이다. 소비재 기업 '내고향'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북한 여자축구 1부 리그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강호로 평가받는다.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북한 내고향축구단이 1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방남하고 있다. 2026.05.17 leehs@newspim.com 실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예선리그를 3전 전승으로 통과했고, 이 대회 조별리그 C조에서는 2승 1패로 8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특히 조별리그에서 성사된 수원FC 위민과의 첫 남북 클럽 맞대결에서는 3-0 완승을 거두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어 8강에서는 베트남 호찌민을 3-0으로 완파하고 준결승 무대까지 올랐다. 수원FC 위민에는 한국 여자 축구의 전설 지소연을 비롯해 김혜리, 최유리 등 전·현직 한국 국가대표가 포진해 있다. 지난 3월 대회 8강전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우한 장다(중국)를 4-0으로 완파하며 준결승에 올랐다. 남북 클럽팀의 맞대결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승리 팀은 2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멜버른 시티(호주)와 도쿄 베르디 벨레자(일본) 경기 승자와 결승전을 치른다. 이번 대회는 여자축구 클럽 차원의 남북 대결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4강전 티켓은 예매 시작 약 12시간 만에 일반 판매분 7087장 모두 매진됐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남한 북한 내고향축구단이 17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6.05.17 leehs@newspim.com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19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공식 훈련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한국 팬들에게 처음 공개된다. 다만 대회 규정상 공식 기자회견은 팀별로 따로 열려 수원FC 위민 선수단과 직접 만나는 장면은 경기 당일까지 미뤄질 예정이다. 20일 경기 종료 후에는 공동취재구역(믹스트존)이 운영된다.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단도 규정에 따라 해당 구역을 지나가야 하지만,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준결승전 현장 응원이 남북 상호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남북협력기금 3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에는 경기 티켓과 응원도구 제작,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행정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wcn05002@newspim.com 2026-05-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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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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