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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노터치’…사익편취엔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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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 개편' 입법예고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기준 유지
지주회사·사익편취 규제 강화'…지분율 상향
김상조 "기업옥죄기-경제민주화 비판 고민 담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요건에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올리고,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규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재계의 불만이 컸던 ‘대기업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5% 제한’은 제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1980년 제정 이후 38년만이다. 

공정위 최종 개정안을 보면, 당초 특위 권고안보다 상당수 톤 다운됐다. 현행 유지되거나 특위안 일부수용, 특위안 수정수용, 특위안 단계적 수용, 규제 강도가 낮은 특위안만 수용한 경우가 많다.

2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결론 낸 최종 정부안은 이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우선 논란의 여지가 있던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강화는 공정거래법상 다루지 않기로 했다.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금융·보험사만의 한도 5%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행 유지로 한발 물러섰다.

사실상 기업 한 곳만 해당되는 등 규제효과가 크지 않는데다, 규제강화 논란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중 현행 예외적 의결권 행사 허용사유인 ‘다른 회사(계열사·비계열사 모두 포함)로의 합병·영업양도’는 악용우려로 제외했다. 계열사 간 합병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관련 없고 오히려 불합리한 합병비율 찬성 등 사익편취 위험 우려가 높다고 봤다.

예컨대 A계열 B사에 금융보험사 C·D가 출자한 경우 계열사 B와 C 간 합병은 금융사 15% 내외라도 상장사면 의결권이 금지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목적으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도를 제외한 경우다.

순환출자와 관련해서는 대기업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지정 전의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즉, 기존 집단의 순환출자가 자발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만큼, 신규 지정에 한해 제한한 처사다.

앞서 특위안은 신규 순환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권고한 바 있다. 공정위로서는 특위안보다 규제안을 낮춘 수정안으로 입법예고한 셈이다.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인 순환출자는 계열회사 간 출자구조가 ‘A사→B사→C사→A사’와 같은 순환구조를 띈다.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 5000억원은 300억원으로 완화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한도 5%룰 적용도 배제된다. 전속고발제는 경성담합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반해 지주회사 및 사익편취 규제는 강화된다.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해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상향됐다.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했다.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올렸다.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 세법상의 규율을 통한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키로 했다.

규제회피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된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상장·비상장 20% 기준인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시켰다.

법원의 판사격인 공정위의 상임위원을 비롯한 비상임위원제도는 전원 상임위원직으로 변경된다. 불공정 횡포에 대한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먼저 도입한다.

사건 처리의 처분시효 기준이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은 일률적으로 2배(담합 10%→20%, 시장지배력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 상향했다.

재판가·분류체계 정비 등이 요구된 불공정거래·시지남용 규제체계 개편은 심도 있는 논의·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장기적 과제로 남겨졌다.

이 밖에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는 형벌을 삭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옥죈다’는 비판과 함께 한편으로는 공정경제,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사명 수행할 수 있겠냐 ‘너무 약하다’는 두가지 상반된 비판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건 바람직하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상태에서 합리적 개편 방향이 어딜까 많이 고민했다. 이번에 그 고민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권고안 및 공정위 입법예고안 비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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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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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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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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