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 글로우(Nail Glow) 라인 전제품 회수 조치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크리스챤 디올 일부 매니큐어 제품에서 사용금지원료가 함유된 사실이 밝혀져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수입사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이 수입·판매한 화장품(손발톱용 제품류) ‘네일 글로우(Nail Glow)’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해당 제품은 프랑스로부터 수입된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Parfums Christian Dior)의 ‘네일 글로우(Nail Glow)’ 라인다. 해당 매니큐어 라인 전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형광증백제’ 성분은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하여 푸른빛의 형광을 내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