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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감리위 종료…회계처리 위반·고의성 여부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09:17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09:34

감리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심의
위원들의 다수·소수의견 정리해 증선위 전달
7일 오전 9시 개최 예정 증선위, '대심제'로 진행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분식 혐의를 가려내는 감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감리위는 위원들의 의견을 다수·소수의견으로 정리해 오는 7일 개최되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1일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삼성바이오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고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감리위는 삼성바이오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100호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의하고,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사안을 쟁점별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

감리위에서 부각된 쟁점사항은 미국 제약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에 대한 콜옵션이 실질적인 권리인지를 따져보는 부분이다. 또한 해당 연도의 콜옵션의 실질성이 지난 2013년 이후 실제로 변화했는지 여부도 중요 쟁점사항으로 파악됐다.

다음 수순인 증선위는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날 증선위는 금감원으로부터 안건 보고를 받은 후 삼성-금감원, 금감원-회계법인 측이 상호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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