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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 위반 현장 무더기 적발…377건 고발·과태료 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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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산림청과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특별점검
불법 연료 사용 줄어든 반면, 날림먼지 증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상반기 불법 연료 사용, 날림먼지 발생,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위반한 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과 함께 올해 1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7342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4만63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사항 중 377건은 고발 조치됐으며, 1514건에 대해서는 약 9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509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3.4%보다 소폭 감소한 2.9%로 나타났다. 전국 2400여 곳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1327곳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총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자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사진=뉴스핌DB]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연료 사용·판매 금지 7건, 미신고 시설 사용중지 8건, 경고 18건 등 총 34건의 행정처분과 10건의 고발이 이루어졌고, 29건에 대해서는 68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올해 상반기 11.1%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4만3000여 곳 중 1만918곳을 대상으로 방진망 설치, 세륜 및 측면 살수 시설 운영 등 날림먼지 관리 현황을 점검해 12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건의 70%인 852건이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했다. 날림먼지 사업장의 위반 사항은 방진망,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흡이 492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이 357건(29.5%),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이 294건(24.3%)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총 1211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476건, 경고 374건, 조치이행명령 264건 등 총 1159건의 행정처분과 367건의 고발이 이루어졌고, 348건에 대해서는 2억95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소각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4만5097건으로 전체 위반사항의 97.3%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불법소각이 위반사항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에 대해 산림청에서 4000명 이상의 단속 인원을 투입해 산불 예방 차원의 단속 활동을 병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반사항의 97.5%인 4만3960건에 대해서는 주민계도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113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4712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된 위반 사항 중 944건은 농어촌 생활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였고, 193건은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였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농어촌지역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법소각을 사전에 막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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