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유니클로, 자라, GAP 유아·아동복과 프로스펙스 아동용 운동화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총 48개 품목 1418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동복, 유아복 등 19개 품목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유아복 5개 품목에는 디엠에스트레이딩이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 브랜드 압소바 제품, 아가방이 중국에서 수입한 디어베이비 제품이 있다. 한국에서 제조된 리틀다나 브랜드 제품과 파코라반 브랜드 제품도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24.1배) ▲수소이온농도(pH 6.7~17.3%) ▲납(10.6배) 초과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복 11개 품목에는 다성인터내셔날이 제조한 셔츠 제품과 GAP이 수입한 중국 및 방글라데시아 모자와 청자켓 제품, 유니클로가 제조하고 에프알엘코리아가 수입한 청바지, 롯데쇼핑 글로벌패션(GF) 사업본부가 수입한 청바지와 청자켓 등이 포함됐다. 자라 코리아가 수입한 모자와 양말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2.0~105.5배) ▲수소이온농도(pH 14.6~26.7%) ▲납(22.0배) 초과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로스펙스 브랜드 아동용 운동화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을 갖고 있어서 인체에 해롭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유해물질이다. pH도 부적합할 시 아토피 유발 가능성이 높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한 상태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렸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차단했다.
결함보상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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