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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유닛·믹스나인 오디션 프로그램…타 방송 출연금지 등 불공정조항 '시정'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3:56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3:56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불공정약관 '덜미'
YG엔터테인먼트·한국방송공사 약관조항도 시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방송사와 연예기획사가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에게 타 방송사 출연을 제한하고,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도록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유닛(KBS 방영)·믹스나인(JTBC 방영) 방송프로그램의 출연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YG엔터테인먼트·KBS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오디션 방송프로그램 '더 유닛' 한 장면

우선 한국방송공사가 방영하는 더 유닛 프로그램에서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계약 기간 동안 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 및 별도의 연예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는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으로 삭제했다.

또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도 손해배상 예정액뿐만 아니라 초과 손해액까지 물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예정액 초과부분에 대한 배상 규정’을 삭제했다. 손해 책임은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뒀다.

더 유닛, 믹스나인 프로그램이 정한 부당한 면책 조항(사업자가 출연자 등에 대해 대금지급 및 수익배분 의무를 완료하면 전속계약 효력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모든 책임이 면제)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면책규정을 삭제했다.

믹스나인 프로그램이 운영한 의사표시의제 조항도 ‘단, 병에 대한 통지는 을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직접 통지해야한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방송출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 건전한 대중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송·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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