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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TF, 수정특허제·부분경매제 등 3개안 제시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5:49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08:42

11일 첫 공청회서 정재호 위원 개선안 발표
"업계·전문가·개인 의견 반영해 다음 달 최종안"

[뉴스핌=장봄이 기자] 지난해 구성된 면세점 제도개선TF가 3가지 변경안을 제시했다. 기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면세점TF는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안 중에 전문가·개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다음 달 최종 제도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재호 면세점TF위원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협회에서 '면세점 개선방안' 첫 공청회를 갖고 TF가 마련한 세 가지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수정된 특허제는 기존 5년을 유지하고 대기업도 1회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중소·중견사업자는 2회 갱신 허용하도록 제안했다. 갱신 요건은 필요한 자료(기존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보고서·신규 5년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면세점제도개선TF 첫 공청회<사진=뉴스핌>

정 위원은 "시장이 아닌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특허 수를 결정하기에 객관적 기준이 필수고,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규 특허를 발급하도록 했다"면서 "특허수수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도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조건부 등록제)는 신규 특허 발급에 대해 신청 받아서 일정 기준 이상은 발급하고,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신규발급 특허 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에는 낮은 점수를 둬서 1000점 중에 600점 이상일 경우(대기업은 700점 이상), 또 특정 지역은 신규 발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 시기는 1년에 두 차례로 제안했다.

정 위원은 "대기업 사업자는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는 60% 이하로 하는 현재 조건 유지하고 중소기업이 먼저 신청하고 대기업은 유효기간을 두고 신청하도록 할 것"이라며 "독과점 이슈가 생기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건부 등록제의 경우에도 특허 갱신과 특허 기간,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경매제는 특허제 중 특허 수수료에 대해서는 경매제를 도입한다. 다만 특허 수수료 입찰만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면, 보세 판매장으로서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매제에서도 보세 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심사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특허 발급은 외래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정도 증가할 경우에 시행하며, 특허기간은 5년, 10년, 또는 5+5년 등이다. 

면세점TF는 이날 업계와 전문가 등의 입장을 청취하고 2,3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한다는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김태훈 SM면세점 이사,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서영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병웅 순천향대 교수(한국관광학회)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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