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상담·신청 온라인 접수 가능
[뉴스핌=서영욱 기자] 건물 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관계자나 주민들의 분쟁 조정 신청이 쉬워진다.
15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건축 분쟁 관련 상담과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건축분쟁 종합관리시스템을 가동한다. 그 동안 건축분쟁 조정 신청은 방문과 우편접수만 가능했다.
시설안전공단은 시스템 내 '자주하는 질문'과 '분쟁조정 사례'를 제공해 조정 신청 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조정 사건의 진행 상황과 일정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조정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관련 법령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분쟁 관련 상담과 신청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시설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 전문기술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출범했다.
전영철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이용하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며 "온라인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져 위원회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