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6일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집단 질식 사망한 사고현장을 방문해 재해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뉴스핌DB> |
고용부는 지난 25일 대구고용노동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구성, 재해조사와 병행해 포항제철소 내 모든 공장(40개)에 대해 다수의 감독관과 전문가를 투입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원하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광양 제철소의 모든 공장까지도 감독을 확대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보건진단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사고현장에서 권오준 회장(현 포스코 대표이사)에게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나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부는 질식재해 발생 사고와 관련된 공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 명령 해제 시에는 현장 노동자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 후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재해조사 과정에서 원·하청 누구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엄중히 수사해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질식재해는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로 산소농도측정 누락, 부적합한 보호구의 착용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다. 유사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기본수칙준수의 중요성도 집중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