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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창업임대료 6년간 최대 1.5억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2:00

연 2% 이자로 최대 1500만원까지 사업자금 융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들의 창업임대료를 6년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공단은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신용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 산재노동자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의 창업지원사업은 담보나 보증없이 산재노동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직접 건물주와 전세계약 체결 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전세금을 대신 지불하는 방식이다. 

점포운영자는 연 2%의 전세금 이자만을 매월 나눠 납부하면 되며,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사옥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또한 공단은 지원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 2%의 낮은 이자로 최대 1500만원까지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1563명에게 총 913억2300만원을 지원해 산재노동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도왔다. 올해 역시 대상을 선정해 15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로 직업훈련 또는 창업훈련, 취득 자격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자와 진폐노동자다.

단, 성인전용 유흥·사치·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미성년자, 전국은행연합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지원신청은 창업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로 하면되며,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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