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PF대출 연체율 4.24%, 전분기 대비 0.15%p 하락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2025년말 종료되는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에 대한 한시적 금융규제완화 조치를 2026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 등 PF사업장에 대한 정리와 재구조화 및 신규자금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22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한시적 금융규제완화 조치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올해 3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한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PF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9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16조4000억원) 연체율은 4.24% 수준으로 PF대출 잔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5%p 하락했다.
한편,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2조4000억원) 연체율은 32.43%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체율 산식의 분모인 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9월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177조9000억원으로 2025년 6월말(186조6000억원)에 비해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음에 기인한다.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조2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0.2% 수준이며 2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전체 익스포져의 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는 전분기말 대비 감소(1조3000억원)했으나,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이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말 대비 손실흡수능력은 상승했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도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종료되는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중 지속 필요성이 있는 9건에 대해 2026년 6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2026년 상반기 중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할 예정이다.
또, PF 건전성 제고 및 위기재발방지를 위한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등을 1년 준비기간 후 2027년부터 시행하고,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건전성과 충당금 규제와 대출제한 규제는 약 4년에 걸쳐 단계적(5→10→15→20%)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