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은 26일 해외주식 RIA 매도 공제율을 주문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 해외주식 결제를 7월 말까지 완료하면 양도소득 80%를 공제받지만 8월 이후로 넘어가면 50% 공제만 가능해 세금 부담이 커진다.
- 세제혜택을 유지하려면 매도대금을 RIA 계좌 내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예탁금 등에 1년 이상 투자하고 IMA·은행 ETF 신탁은 수수료·중도해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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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체결일 아닌 실제 결제 완료일 기준…T+1~3일 시차 유의
해외주식 매도대금 국내 주식 등에 1년 투자·보유해야 혜택 유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 공제율은 주문 체결일이 아닌 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7월 말 80% 공제 기간 종료를 앞두고 결제가 8월로 넘어가면 공제율이 50%로 낮아질 수 있어 거래 증권사에 결제일을 확인해야 한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매도대금을 1년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해외주식 매도 결제가 2026년 7월 말까지 완료된 경우 80%, 8월부터 12월 말까지 완료된 경우 50%가 적용된다. 해외주식은 시장과 종목에 따라 주문 체결일로부터 실제 결제까지 T+1일, T+2일 또는 T+3일이 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7월 27일 매도 주문이 체결돼 7월 29일 결제가 완료되면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7월 31일 매도 주문을 체결했더라도 결제일이 8월 4일이면 공제율은 50%로 낮아진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서도 투자자가 5월 29일 해외주식을 매도했지만 결제가 6월 2일 완료되면서 100%가 아닌 80% 공제율을 적용받았다. 투자자는 증권사의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공제' 안내를 주문 체결일 기준으로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율 차이는 실제 세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000만원이고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7월 말까지 결제를 완료해 80%를 공제받을 때 양도소득세는 33만원이다. 연말까지 결제해 50%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세금은 165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율은 22%를 적용한 단순 계산이다.
RIA 가입 계좌는 올해 3월 말 8만3035개에서 6월 말 31만3594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잔액은 4140억원에서 2조6560억원으로 늘었다. fileciteturn0file0
세제혜택을 유지하려면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계좌 안에서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투자 가능한 자산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주식 ▲국내 상장주식 투자 비중이 8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 등이다.
상장주식에는 리츠가 포함되지만 주식예탁증서(DR)는 제외된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는 상장지수펀드(ETF)가 포함되지만 해외주식이나 국내 상장 해외 ETF·상장지수증권(ETN), 해외주식형 펀드가 편입된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RIA를 통해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 세제혜택을 받은 투자자가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순매수 금액에 비례해 RIA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다.
금감원은 종합투자계좌(IMA)와 은행 ETF 특정금전신탁 관련 유의사항도 제시했다.
IMA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고객 자금을 주식과 채권, 기업대출 등에 운용한 뒤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폐쇄형 등 상품 유형에 따라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어 가입 전 상품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2026년 6월 말 기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의 IMA 상품 11개에는 연 0.100~0.500%의 판매보수와 연 0.085~0.100%의 운용보수, 연 0.005~0.085%의 사무관리보수가 부과됐다. 기준수익률 4.0~5.0%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초과액의 30~50%가 성과보수로 부과될 수 있다.
IMA는 만기에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지만 예금자보호법수로 부과될 수 있다.
IMA는 만기에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종합금융은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때는 ETF 거래수수료와 세금 외에 신탁수수료와 중도해지 수수료가 추가된다. 5개 시중은행의 신탁수수료는 선취형 0.03~1.0%, 후취형 0.03~2.0%이며 중도해지 수수료는 0~1.0% 수준이다.
선취형 상품을 중도해지하면 남은 신탁기간에 해당하는 선취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환급액을 한도로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단기간 투자하더라도 직접 ETF를 매매할 때보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