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 30일 내 개선계획 제출...현장 중심 제도 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 권고가 내려진 정책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중대재해 감축정책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과학기술인재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 7개 사업이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심층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이나 제도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평가에서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불균형과 차별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육아기 근로자 시차 출퇴근제 장려금 확대(월 최대 40만 원) ▲저소득 여성가구 생계급여 기준 완화(중위소득 30%→32%)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직종 표준계약서에 성희롱 방지 규정 추가 등을 꼽았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경우 전반적 만족도는 높았지만 청년 취업난을 고려해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금융, IT 등 수요가 높은 분야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간 응급 대응과 산후 관리 부담 등으로 취약지역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했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한 '안심귀갓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찰청은 1인가구, 아동·청소년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조성 기준과 CCTV, 조명 등 필수 시설물 설치 지침을 포함한 표준조례(안)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보급한다.
중대재해 감축정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여성 다수 고용 업종(서비스업·조리작업 등)의 유해요인을 분석하고 생식독성물질 관리 강화 등 필요한 조치(환기설비, 유해성 주지 등)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기술지원규정을 내놓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법무부는 임신·출산으로 휴학한 유학생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인재 육성사업의 성과를 남녀별 취업률, 만족도 등 보조지표 도입을 추진하고 중장년층 여성과 여성 농어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배움터 프로그램과 농한기 파견 교육을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 여성 창업자의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여성 자영업자의 안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폭력 피해 관련 문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현장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전담조직과 연계를 강화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보건 등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정책 집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