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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물] 갈채속에 퇴임준비, 미스터런민비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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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R편입, 복수바스켓 제도 도입한 '미스터 위안화'
정부 고위관료집안 출신, 공학도에서 경제관료로 변신

[뉴스핌=백진규 기자] 15년간 중국 중앙은행을 이끌어 온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69세)이 19차 당대회를 통해 중앙위원직에서 물러나고 이후 은행장직에서도 퇴임할 전망이다. 저우 행장은 중국 정부당국의 시장 개입, 위안화 환율 통제 기조 속에서도 친시장 행보를 통해 중국 금융개혁을 앞당긴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미스터 런민비’로 불리는 그는 위안화 국제화에도 많은 업적을 세웠다는 평을 듣고 있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 <사진=바이두>

중국 금융투자업계는 18일 개막한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거쳐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의 퇴임이 발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TF) 등 주요 외신들 역시 ‘포스트 저우샤오촨’ 시대를 점치고 있다. 올해 69세인 저우 행장은 지난 2013년 ‘2연임 불가’룰을 깨고 15년간 인민은행장을 맡아 왔다. 중앙은행장으로서 세계 최장수 재직이다.     

저우 행장은 퇴임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중국경제 상황에 대해 다양한 견해와 전망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그는 “중국의 금융레버리지 위협은 기업부채와 시중은행 대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방정부부채 문제도 중요하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수지 조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인민은행장으로서 국제행사에서 중국 경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한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지난 9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징(財經)과의 인터뷰에서는 “강력한 외환규제 속에서 경제개방에 성공한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위안화 환율 통제를 줄이고 위안화가 더 자유롭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외환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자본의 해외 유출을 통제했던 것과는 상반된 의견이다.

저우 행장이 쓴소리만 늘어놓은 것은 아니다. 15일 IMF·WB 연차총회에서 그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동력이 강화되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6.9%에 달했다. 하반기에는 7.0%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낙관론을 펼쳤다. 이는 연초 중국이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 ‘6.5% 내외’를 크게 상회한 수준이다.

◆ SDR편입, 복수바스켓제도 도입한 중국 금융개혁의 선봉

저우 행장은 중국의 대표적인 친시장적 경제관료로 꼽힌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인민은행 행장 등 요직을 거치면서 그는 일관되게 위안화 국제화 및 금리 자유화를 주장해 왔다. 2008년 출간한 ‘시스템적체제전환(系統性的體制轉變)’에서는 중국의 대외무역규정부터 사회보장제도까지 다양한 분야의 경제개혁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일례로 지난 2014년 시중금리 자유화(인하) 요구에 그는 “금리 자유화 초기에는 금리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모든 개혁에는 단기적으로 고통이 따른다”며 개혁 속도조절에 나서기도 했다.

중국 정부당국은 전통적으로 위안화 환율 통제, 자본 유출입 규제 등 폐쇄적 금융정책을 선호해 왔다. 이는 저우 행장의 경제신념과는 다른 방향이었으나, 중앙은행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중국의 시스템에서 그의 역할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5년간 능수능란하게 인민은행을 이끌어 왔다.

지난 2015년 위안화의 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은 그의 대표적인 업적이다. 위안화는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에 이어 5번째로 SDR 구성통화 지위를 얻었다. 저우 행장은 2009년부터 위안화 SDR편입을 시도하면서 “구조적 결함이 있는 달러화 대신 SDR을 기반으로 한 슈퍼 기축통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당시 주민(朱民) IMF 부총재는 “저우샤오촨 행장의 용기가 위안화 SDR편입의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2005년부터 기존의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위안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한 것도 저우 행장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하면서 위안화 환율은 여러 국가 통화의 가격 및 물가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되고 있다. 그만큼 정부당국의 환율 개입 여지가 줄어들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앞당겼다고 평가된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 <사진=바이두>

◆ 공학도에서 경제관료로 변신한 ‘미스터 런민비’

2002년부터 인민은행장을 맡아온 저우샤오촨은 2013년 당과 정부의 ‘2연임 불가’ 인사 원칙을 처음으로 깨고 인민은행장 3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당시 그의 나이 65세로 장차관급 정년(65세)에 걸린다는 점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인민은행장 유임과 함께 그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으로 임명돼 막강한 영향력을 알렸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저우 행장의 높은 해외지명도, 위안화 국제화 개혁 성과, 금융통화정책 안정 등을 꼽으며 저우 행장을 대체할 인물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의 부친과 장쩌민 전 주석의 친분도 작용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저우 행장의 부친 저우젠난(周建南)은 중국 건설부장(장관)을 지낸 고위 관료로, 정쩌민 전 주석과도 깊은 친분이 있다. 특히 저우젠난은 중국수출입위원회 부주임을 역임하며 무역시스템 개혁, 경제특구 건설 등에 기여한 인물이다.

저우 행장은 원래 칭화대학교(清華大學) 공학박사 출신이지만 1986년 졸업 후 경제학 공부를 겸하면서 국무원 국가경제체제 개혁위원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의 은사였던 첸쉐선(錢學森) 칭화대 교수가 그에게 “공학지식을 바탕으로 경제학을 공부해 보라”고 권유한 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늦게 시작한 경제학 공부였지만 저우샤오촨은 곧 두각을 드러냈다. 당시 국무원 개혁위원회 주임은 “저우샤오촨은 매우 뛰어난 인재로 중국 금융발전을 위해 그가 꼭 필요하다”며 그를 칭찬했다. 주변의 추천으로 1991년 저우샤오촨은 중국은행 부행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금융업 근무를 시작했고, 외환관리국 국장, 증감회 주석 등을 역임하며 중국 최고의 금융개혁가로 성장했다.

쑨리젠(孫立堅) 푸단대학교(復旦大學)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통화제도의 필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위안화의 영향력을 높여 중국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했다”고 저우 행장을 평가했다.

‘미스터 런민비’로 불리는 저우 행장의 이력은 중국 경제성장과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인민은행 수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중국은 G2로 도약했고 외환보유액은 10배 넘게 증가했다.

저우 행장은 위안화 금리 자유화, 중국 은행간 시장 개방,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큰 족적을 남겼다. 또한 인민은행장으로서는 파격적으로 A주 시장 안정, 온라인 P2P금융 확대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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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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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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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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