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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허실] 한국경제 살릴 새 처방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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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전면 시도하는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
한국경제 전환점돼야 vs 위험한 실험...'갑론을박'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험이 시작됐다. 단순한 경제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전환이다. 본격적인 경제성장이 시작된 1960년대 박정희 정권부터 앞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한국의 경제정책이 ‘기업 우선의 추격성장’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의 소득을 우선적으로 늘려 선순환을 노리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추격성장은 수출 등을 통해 기업의 부를 우선 증가시켜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임금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수출 중심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으니 기업보다는 근로자의 소득을 먼저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늘어난 소비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겠다는 근로자 중심의 정책이다.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한국의 경제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전환점을 맞아야 한다는 주장과 해외 어느 국가도 시도하지 않은 ‘위험한 실험’이라는 관측이 팽팽히 맞선다.

◆국정과제의 중심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제1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 해도 앞선 모든 정권과 근본부터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외친 모든 정권들은 수출 증가와 기업 활동 증대를 통한 자연적인 낙수효과(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상승, 공무원 증원,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강화 등 ‘인위적인 일자리 증가 및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소득을 늘려 경제의 활력을 찾는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이 국정 제1과제부터 담겨 있는 것이다.

일자리뿐 아니라 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철학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경제정책의 지향점을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로 명명하며 ‘소득주도성장’을 국정과제로 못박았다.

국정과제 가운데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정책은 △민간이 만들어갈 일자리 마중물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소상공인에 임금인상분 일부 지원책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추진 △기초연금 상향지급 △소득주도성장 위한 가계부채 해소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국정과제 대부분이 소득주도성장에 맞춰 개인의 주머니를 우선적으로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실체는?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주류 경제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아니다. LG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주류경제학에서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 생산성(기술) 등 생산요소에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생산에 직접 영향으로 미치는 공급 측면을 강조한다. 수요는 제한된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수요증가가 단기적으로 생산을 늘려 성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공급능력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가격이나 생산비용 상승, 부채증가 등으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다시 생산이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게 된다는 이론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 등 수요를 늘리는 정책은 장기 성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경기순환의 진폭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반면 소득주도성장은 수요에 방점을 찍는다. 현실에서는 시장이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수요와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케인즈학파의 뒤를 이은 신케인즈학파에 근간을 둔다.

소득의 분배 측면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다.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윤)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노동소득 비중을 높여 성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소득 내에서 분배의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도 강조된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득을 높이면 경제 전체의 평균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부양이 장기적으로도 국가경제의 성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임금소득을 늘려 소비를 높여주면 성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면적 경제정책으로 도입한 국가 없어...문재인 정부 ‘검증대’

소득주도성장은 이론적으로는 정립돼 있지만, 현실에서 국가의 전면적인 경제정책으로 차용하는 나라는 없다. 문재인 정부가 첫 검증대에 올랐다.

소득주도성장 주창자인 성경륭 한림대 교수(사회학과)는 “절실히 필요한 정책”이라며 “성장이 소득주도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와 낮은 고용률에 따른 구매력 저하,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반복되는 한국의 경제악순환 구조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대단히 중요한 성장전략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말한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성 교수는 “노르딕(북유럽) 국가들의 사민주의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이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의 해결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총괄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한다. 그는 ‘한국자본주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 등 저서와 강연을 통해 ‘소득불평등’에 대해 줄기차게 의문을 제기했다.

장 실장은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임금과 고용의 불평등 때문이며 기업의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의 반박도 거세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심각한 오류가 내재해 개인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증가하지 않아 성장보다는 경제의 악순환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요지는 국민(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 경제가 발전하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대표적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소득주도성장론은 가정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최저임금(인건비) 인상은 고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어 일부는 올라가지만 늘어난 인건비로 고용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늘어 고용주의 소득을 줄이게 된다”며 “늘어난 인건비가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으로 전가되니 결국 소비자의 실질 가처분 소득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도 미래가 불안해지면 소비가 늘지 않고 축소하고, 일본에서 지난 20년간 차용해 온갖 실험을 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를 늘리고 싶은 좌파적 복지확대를 다른 말로 포장한 것”이라며 “경제에서 혁신과 신산업없이 경제발전과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사기”라고 단언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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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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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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