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가 24일 국군 의무사 PACS 보안부실로 장병·민간인 의료정보 유출 정황에 관련 장교 3명 징계를 진행했다
- 해외 IP 비인가 접속으로 약 8GB 의료영상 데이터가 노출됐고 군은 개인정보법에 따라 통보·모바일 PACS 중단 조치를 했다
- 국방부는 통신포트 관리 취약 등 기본 보안 미흡을 원인으로 보고 외부접근 차단·인증강화·감독체계 점검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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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5 성능개량 사업 산물…6개 군병원 통합 아카이브 운용
방첩사 감사로 4월 적발…모바일 PACS 전면 중단·재발 방지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군 의무사령부가 운용해 온 '모바일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PACS)의 보안 관리 부실로 군 장병과 민간인의 의료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련 장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24일 "비인가 접속 경위 조사 결과, '국방의료정보체계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한 의무사 소속 현역 장교 등 3명에 대해 징계를 의뢰했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11~12월 사이 해외 여러 국가의 IP에서 PACS에 비인가 접속이 이뤄지며 촉발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외부 접속자는 약 8기가바이트(GB) 규모의 데이터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성별·연령·진료일자와 함께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엑스레이(X-ray) 등 영상정보가 포함됐다.

용량 기준으로 가장 낮은 X-ray를 적용할 경우, 약 1000장 내외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의 공동 분석에서는 "개인정보 열람을 통한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PACS는 격오지 등 외부 의료진이 휴대전화로 환자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모바일 기반 시스템으로, 고양·양주·포천·강릉·구리·대구 등 6개 군병원이 개별 운영하던 서버를 통합한 아카이브 형태다.
국방부는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성능개량사업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배치했으며, 데이터에는 병사부터 장성까지 현역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 4월 13~17일 방첩사 주관 중앙보안감사에서 처음 식별됐다. 이후 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사와 각 병원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하고, 연락처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순차 통보를 진행했다. 모바일 PACS 서비스는 4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국방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통신 포트 관리 취약 등 기본 보안 통제 미흡을 지목하고 있다. 외부 접근 차단, 인증 체계 강화, 접속기록 상시 모니터링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사업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안팎에서는 "의료정보는 작전정보 못지않게 민감한 고위험 데이터"라는 지적과 함께, 통합 아카이브 구조에서의 접근권한·네트워크 분리 원칙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