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 메신저가 자동차검사 만료일을 알려준다.
18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전자문서 도입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일반우편으로 고지해온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문'을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한다.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시행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검사 안내문의 정확한 전달로 자동차검사를 받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공인전자주소 기반 안내문 전송 방식을 채택한 세계 최초 사례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모바일 메신저로 안내문을 받은 운전자가 네비게이션 기능을 선택하면 가까운 자동차검사소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검사소 사전 예약과 결제 기능까지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측부터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사진=교통안전공단> |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