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헌재, 조사 직접 해야"…기록제출 '부담' 시사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박영수 특별검사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 자료의 헌재 제출을 놓고, 헌재와 특검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검찰의 수사자료가 절대적이다. 특검은 그러나 박 대통령 측에 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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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를 맡게 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특검 측 관계자는 16일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보다 하루 앞서 특검과 검찰, 두 곳에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수사기록을 수명재판부 명의로 요구했다. 사실상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규정에 따라 특검이 아직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 자료를 요구했다. 특검 출범 후 법에서 정한 준비기간이 끝나고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날은 오는 21일이다.
검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자료 등을 특검에 넘겼다. 이에 수사가 끝났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최종 결정 권한은 두 기관에 있고 이들이 헌재의 자료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특검은 이미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몇몇 관계자들의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사실상 수사를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 현행법상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박영수 특검은 헌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 취재진들과 만나 "헌재가 자료조사를 직접 해야 한다",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는 헌재가 당사자한테 직접 요청해서 제출해야 한다", "헌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기록 제출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만약 특검이 특수본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기록과 최근 수사 준비기간 동안 확보한 자료 등을 헌재에 넘길 경우 특검의 수사 방향이나 전략 등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기록 제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다.
특검은 헌재의 기록 요청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법리 검토 중"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검찰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결과적으로 헌재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검이 자료를 건네지 않더라도 특검에 수사기록을 넘겨줬던 검찰이 헌재 요청에 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이번 사태의 주요 인물들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공범)'으로 명시하는 등 그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수사기록 외에도 향후 특검과 헌재는 이번 사안에서 꾸준히 '교감'을 나눠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측 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을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